착한임대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착한임대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메지트제이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조특법 제96조의3 공제기간 : 20.1.1~21.12.31. 까지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상가건물 만 해당이 됩니다. 임대인 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됨) 입니다. 임차인 요건 · 임대료 인하기간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비영리 제외) · 20.1.31. 이전부터 사업장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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