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아 보시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아 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지트 제이입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며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외국인은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만 지원은 되지 않음) - 법인은 법인 단위(분리적용 사업장 포함)로 근로자 10인 미만 여부 판단합니다. - 고시소득 :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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