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지트 제이입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며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외국인은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만 지원은 되지 않음) - 법인은 법인 단위(분리적용 사업장 포함)로 근로자 10인 미만 여부 판단합니다. - 고시소득 :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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