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업(농업) 구분 및 절세 방법


작물재배업(농업) 구분 및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들의 1년 동안의 매출액(판매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가 2월 10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이 신고기한을 놓치면 일부 면세사업 운영하는 사장님은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중에 세금신고에 제일 힘들어하는 사업자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업인들이지요. 작물재배업(농업)을 하시는 농민분들은 세금신고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생각이 듦니다. 대부분의 작물재배업은 실제로 세금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농민 중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분들이 있지요. 오늘은 작물재배업(농업)자의 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작물재배업 구분 작물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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