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안녕하세요. 각 세법에 보면 특수관계인이란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국세기본법에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라는 해석도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과 다른 세법의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세법의 별도규정이 국세기본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쌍방관계). 친족관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에 있는 자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 및 '2'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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