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_이혼 후 친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본인은 양육비를 보내면, 친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_이혼 후 친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본인은 양육비를 보내면, 친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인가요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에 따라 신청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시 양육자와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누구의 부양자녀로 봐야 할까요.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단 순서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5]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부양자녀란? 민법 또는 임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자녀의 요건(조특법 제100조의4)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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