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말정산_숨은 소득세 환급받기


퇴사시 연말정산_숨은 소득세 환급받기

아들녀석이 이번에 2022년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한 것 같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여 자랑삼아 보내왔네요~~~ "돈 받는 거죠!!!! " 잇님들 컴퓨터 화면 잘 살펴보세요~~~ 결정세액 822,749원이 2022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금액입니다. 현근무지란의 937,560원이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하여 개인이 1년 동안 납부한 금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의 -114,810원이 '-'로 표기 되어 있으니 연말정산 후 환급받는 즉, 돌려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114,810원 돌려 받으니 기분은 좋은가 봐요~~ 조금 더 받을 수는 없는지 살펴봐 주고 싶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그냥 둬 봐야지요 ㅎㅎ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씩으로 자동으로 계산된답니다. 퇴사시 연말정산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소득세법에서는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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