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절세 준비_가업상속공제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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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가업"이란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생업"으로 풀이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피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를 완화하여 시행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세법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산 총액 5천억원 미만 사업자로 개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 때 중소기업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중견기업의 경우 그 범위를 매출액 기준 4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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