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승계후 최대주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절세 안되요~~


가업승계, 승계후 최대주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절세 안되요~~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후 최대주주로 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승계후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증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가업이란 종전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가업 즉, 최초로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 가업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하여 승계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010. 12. 31. 이전 증여분까지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들이 각각의 자녀에게 각각 주식을 증여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 12. 30. 「상증령」 제15조 제3항 개정과 더불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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