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양도세 절세 방법_6개월이내 양도


상속재산 양도세 절세 방법_6개월이내 양도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등기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이 시작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될까요. 오늘은 상속 받은 부동산을 양도 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없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기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 처리에 대한 사정이 다르지만 때로는 상속 받은 부동산을 바로 처분할 경우도 있지요. 이럴경우에는 처분시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매매된 경우 그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봅니다.(상증령49조①) 이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체결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이 상속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계산시 그 시가가...


#가업상속전문가 #경남컨설턴트 #부동산상속절세 #부동산상속절세방법 #사전상속전문가 #상속세 #상속세절세 #상속재산양도세절세

원문링크 : 상속재산 양도세 절세 방법_6개월이내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