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공급가액(부가세 제외금액) 합계액이 연간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20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증빙으로 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가능한 법정증빙]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법정증빙에는 어떤게 있을까요_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매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 blog.naver.com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서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함께 받아서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종이 문서로 발급할 수 있고, 전자 문서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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