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봐요(홈택스,손택스 활용)


2023년 상반기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봐요(홈택스,손택스 활용)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을 팔았을 경우 이 주식 거래와 관련한 세금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지요. 2023년 상반기(1월~6월)사이에 비상장주식을 매각하였을 경우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까지 하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안내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비상장주식 양도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 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간다한 본인 인증을 거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장외시장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어떻하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장외시장이 아닌 일반적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팔았을 때 홈택스를 이용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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