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신용카드 납부방법 총 정리_2023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신용카드 납부방법 총 정리_2023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정신고를 대신합니다. 부가세법 원칙상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와 신고결과 나온 금액을 납부세액을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가세법상 예정신고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예정신고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예정신고 사업기간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제1기 1.1 ~ 3.31 4.25 제2기 7.1 ~ 9.30 10.25 하지만, 부가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정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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