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 신청자격, 방법 알아보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 신청자격, 방법 알아보기

자연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여야 상속재산 상속이 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확인을 위하여 예전에는 각 금융기관, 국세청, 국토부, 자치단체 등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2015년 부터는 각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상속재산 확인업무를 일괄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여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상속재산의 등기업무, 금융기관에서 상속,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면 유족들은 순간 엄청난 정신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사후 상속재산 처리문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만치 많은 않습니다. 사망인의 소유 상속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부 24'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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