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 자녀와 출산입양 대상자녀(2024년)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 자녀와 출산입양 대상자녀(2024년)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 공제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녀를 둔 가족들이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말합니다. 이 자녀세액 공제는 소득세법 제 59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2023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공제세액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자녀의 수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공제대상자녀'란 본인의 자녀 및 입양자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는 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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