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와 원고료의 소득구분 방법


강사료와 원고료의 소득구분 방법

강사료와 원고료의 지급할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이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세법과 관련 규정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강사료의 구분 방법 근로소득 학교나 학원 등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시간 등에 따라 강사료를 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 등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보고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업소득 학원 등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하고 수강생 등에 따라 일정비율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3.3% 원천징수하여 보고하며, 소득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학원의 일타강사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러한 일타강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타소득 위에서 열거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강사료는 기타소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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