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당해 연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자의 원천징수 회사의 연말정산일 현재 근무중인 직원이 해당 과세기간 중간에 전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한 경우 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 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그 근로소득자가 전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와 새로운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원천징수 합니다. [계산기로 세금계산하는 모습] 재취업자의 연말정산 방법 해당 연도의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에 대하여 중도퇴직자로서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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