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변경되는 전세 사기방지대책, 꼭 참고하세요!


7월부터 변경되는 전세 사기방지대책, 꼭 참고하세요!

#7월부터 변경되는 은행 전세사기방지대책 sieuwert, 출처 Unsplash 전세 계약을 한다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그리고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한 다음날 그러니까 밤 12시 이후부터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많은 대출 사기가 일어났습니다 . 예를 들어서 3월 23일 계약을 하고 3개월 이후 6월 23일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전입신고를 오후 1시에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오후 1시에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 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시간 동안에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버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대출을 받아버리면 이후에는 은행도 영업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정보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하고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안심...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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