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신청(4월10일-5월31일까지)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신청(4월10일-5월31일까지)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각국의 LNG 수급 경쟁으로 인한 가스요금 폭등과 한파가 맞물리게 되면서 지난 겨울 각 가정에서는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으신취약계층을 위하여 ’22년 12월 ~ ’23년 3월(4개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julianhochgesang, 출처 Unsplash 지원대상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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