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공사 일반 전세자금대출 안내


한국주택공사 일반 전세자금대출 안내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한국주택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1.보증이용절차 보증이용절차 전세자금 2.보증대상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 -을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보증대상자금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대상목적물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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