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대출 안내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대출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근로자 1.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 요건 -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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