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제부터 근로자 임금 지불시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이제부터 근로자 임금 지불시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합니다.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업체는 임금을 지불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변경 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입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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