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더스메이커스 john 입니다.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1) 융자규모: 500억원 이내 2) 융자한도: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3) 지원내용: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2% ∙ 우대기업: 2.1%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지원은 인증ㆍ지정서 유효기간까지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 3%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추가우대 미적용, 재해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4) 지원기간: 3년 이내 5) 융자은행: 7개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6) 대출금리: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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