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최신판례] 손도끼 난동을 벌인 조현병 환자에 대해 징역 15년 확정 판결


[수원변호사/최신판례] 손도끼 난동을 벌인 조현병 환자에 대해 징역 15년 확정 판결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새로운 최신판례에 대하여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조현병환자가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난동을 부린사건인데요, 조현병환자였던 피고 ㄱ씨는심신미약을 주장하였습니다[형법 제 10조]를 살펴보면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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