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내 상가건물 창문 변형했더니 원상복구 하라고? 집합건물법에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한 모든 것!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내 상가건물 창문 변형했더니 원상복구 하라고? 집합건물법에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전문, 상가분쟁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건물은 개인 소유인 전유부분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전유부분은 쉽게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계약한 사용자가 사용, 거주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한 건물의 부속물을 말하는데 쉽게 복도, 계단, 그 밖의 공용공간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은 사용자(구분소유자)의 분쟁이 많은 편인데요. 특히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법률적 구분, 그리고 전유부분이라 생각했던 건물 일부를 구분소유자가 훼손했을 때의 법적 분쟁이 제법 발생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 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설명과 구분소유자가 외벽을 훼손 또는 변형을 가했을 때의 법적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에 따르며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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