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 중 일부를 소유하게 될 경우 자신이 직접 사용수익 하거나 거주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전세 혹은 월세로 임대차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 즉 임차인이 공과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부동산의 원 소유주에게 체납된 공과금과 관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소유주가 무조건 책임을 지고 공과금과 관리비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관리비 납부 대상?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집에 공과금 및 관리비가 부과되며, 각각의 부동산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와 같은 상업건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각 점포가 두꺼운 벽이나 문조차 없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이처럼 바로 붙어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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