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벌금형을 받고 감옥은 안 갔는데...기록에 남는다고요?


[수원형사변호사] 벌금형을 받고 감옥은 안 갔는데...기록에 남는다고요?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보통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징역과 같은 교도소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교도소에 들어가는 실형을 받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징역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실제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벌금형이 감옥에만 들어가지 않는 것일 뿐 실제로 형사처벌이며 전과 기록으로도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신호위반이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은 어떻게 전과로 남고, 그 전과는 계속 남게 되는 것일까요? 벌금형이란? 벌금이란 말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가에 일정한 금액을 내는 재산형벌을 말합니다. 즉 감옥에 가두기에는 그 죄가 가볍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벌금은 5만원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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