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변호사] 도로에서 사고나 기타 사유로 앞 차량이 멈춰섰을때, 뒷차가 추돌 사고를 냈다면 앞 차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도로에서 사고나 기타 사유로 앞 차량이 멈춰섰을때, 뒷차가 추돌 사고를 냈다면 앞 차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다들 차를 운전하면서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하지만,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심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접촉사고 정도는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알아두고 차후 어떤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앞 차량이 사고나 기타 사유로 인해 멈춰섰는데, 뒷차가 그 멈춰선 차량에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앞서 멈춘 차 운전자에게 이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방 사고에 제대로 주의하지 않은 뒷 차량에게만 사고의 책임이 있을까요? 2차사고에서 앞차량의 책임 여부? 먼저 말씀드리자면 앞서 멈춘 차량에게도 과실 및 책임 여부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추돌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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