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세무조사, 국세청 출신이 말하는 대응 방법


양도세 세무조사, 국세청 출신이 말하는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국세청 33년 경력의 조민식 대표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중에서도 0.1%의 세무공무원이 갈 수 있는 조사국에서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직접 진행한 이력이 있다 보니, 특히 세무조사에 관련된 문의를 전국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양도세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은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즉, 최소 수천만 원 규모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탈세 혐의가 포착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아무 개인/법인에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앞두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조사할 텐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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