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 방법 모르면 가산세 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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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33년 경력의 조민식 세무사입니다. 저는 국세청 중에서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 외에 도봉, 동작, 삼성 세무서 과장직을 역임할 정도로 국세청 내에서도 입지를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받는 분들이실 텐데요. 재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만만치 않아,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지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10억 원 상당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40%의 증여세, 불성실신고세, 이자까지 내게 되어 무려 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몰수당한 사례였죠.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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