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민식 대표 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굵직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분까지 제게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께서는 형제간에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 증여를 진행하는 분으로, 증여세는 어느 정도 나올지, 면제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분께서는 '형제간 증여재산 공제액 천만 원'이라는 정보만을 알고 증여를 진행하였다가, 가산세가 부과되어 당황스러운 심정이셨다고 합니다. 공제 한도는 천만 원이 맞지만, 두 형제분께 각각 천만 원을 증여받아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붙은 것입니다. 감당 가능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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