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 작성방법만 찾다 재산 몰수당한다?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 작성방법만 찾다 재산 몰수당한다?

현재 아래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신다면 단 5분만 집중해서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33년 경력 조민식 세무사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재외 동포로서 해외로 이주할 예정이시거나 곧 외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타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이 넉넉하게 있어야 하는데, 10만 불 이상의 금액을 갖고 가기 위해선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알아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환거래법상 재산을 해외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해외 이주비가 미국 달러로 10만 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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