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택 증여, 섣불리 증여세 줄이려다 수천만 원 더 낸다.


미성년자 주택 증여, 섣불리 증여세 줄이려다 수천만 원 더 낸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33년 경력의 조민식 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이력과 함께, 증여 관련 문의를 수백만 건 이상 처리해드린 경험이 있어 그런지 하루에도 10건이 넘게 증여세 관련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미성년자 주택 증여를 하기 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등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내 공제 세액은 2천만 원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증여 가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홀로 섣부른 판단으로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혼자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보시고 신고를 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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