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33년 경력의 조민식 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이력을 가지고 수백만 건에 이르는 증여 관련 문의를 처리해드린 경험을 가진 세무사가 흔치 않아 그런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제게 문의를 주시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는 자녀분께 현금을 증여하기 전,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찾고 계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인터넷으로 절세 방법을 찾는 분들의 말로는 50%에 달하는 가산세 폭탄과 함께, 세무조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출처도 모를 정보, 과거의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잘못된 절세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제 경험에 의하면, 증..........
자녀 현금증여, 증여금 50% 가산세로 토해내는 의뢰인 특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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