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동안 실거주를 하게 하려던 정부의 방안이 철회되었습니다. 국도교통위는 1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 추진 철회 2년 의무거주 방안은 지난해 6.17 대책에서 제시된 내용이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후에 시행된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양권 획득 위해 집주인이 실거주하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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