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 주거지원 기준(장기전세주택) 및 혜택 알아보기


다자녀 혜택 - 주거지원 기준(장기전세주택) 및 혜택 알아보기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3가지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다자녀 혜택 - 주거지원 기준(장기전세주택) 및 혜택 알아보기 2024년부터 다자녀 혜택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글에서는 다자녀 혜택 중주거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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