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정, 이중과세 논란 (양도세, 거래세)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정, 이중과세 논란 (양도세, 거래세)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방안은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과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생긴 손익을 합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과세 기간(1월 1일~12월 31일)별로 금융투자상품 소득·손실액을 합산(손익통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3억원 이하는 20%를, 3억원 초과는 6000만원(3억원의 20%)에 더해 3억원 초과액의 25%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이중과세 쟁점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는 공제하되, 초과분부터 손익통산에 합산하기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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