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절세방법과 재산세율 계산방법 총정리


재산세 절세방법과 재산세율 계산방법 총정리

재산세는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로 구분해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건물분은 주택 재산세의 1/2을 7월, 토지분은 주택 재산세의 1/2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재산세는 6월 1일 당시의 재산을 과세객체로 인지하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한 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하게 됩니다.여기서의 재산이라 함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합니다.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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