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4%→2.5% 월세까지 정부가 통제한다.


전월세 전환율 4%→2.5% 월세까지 정부가 통제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보유세 인상으로 전세금 일부를 월세금으로 돌려 세금을 충당하려는 '반전세'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낮추는 게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세금을 월세금으로 바꿀 때의 법정 기준인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이 낮아집니다. 현재 '기준금리+3.5%'로 되어있는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2%'로 변경합니다. 세입자 부담이 1.5%포인트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2016년 11월 법 개정 이후 4년 만의 변화로 현재 기준금리가 연 0.5%인 점을 감안하면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이 4%에서 2.5%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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