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추첨 소득기준 자동차 미혼)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추첨 소득기준 자동차 미혼)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추첨 소득기준 자동차 미혼)지난 7.10대책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20.9.29일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변경됐는데요.약간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충분히 아파트 주택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것이네요.이런 점이 합리적으로 바뀐점입니다. 미혼에 아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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