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의료비 몰아주기 및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의료비 몰아주기 및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물론, 지난해 8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괄 수집해 제공됩니다.(올해부터 달라졌죠.)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17일까지 접수하면,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자료를 수집합니다.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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