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미국주식 애플, 테슬라 투자 연말정산 100만원 연간 소득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외


해외주식 미국주식 애플, 테슬라 투자 연말정산 100만원 연간 소득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외

지난해 미국주식 외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100만원 넘게 번 사람은 이번 연말정산 때 부양자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꼭 인지해야하는 사항인데요. 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가 많은 만큼 이번 연말정산에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기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원이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각종 공제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주식으로 얻은 소득의 경우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뺀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2019년 소득이 없어 직장인인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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