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코로나 4단계 기준 (학원, 결혼식, 사적모임, 회사, 헬스장, 어린이집) 2주간 3인 이상 모임 금지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 거리두기 코로나 4단계 기준 (학원, 결혼식, 사적모임, 회사, 헬스장, 어린이집) 2주간 3인 이상 모임 금지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코로나 4단계 기준을 초과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데요, 이번 코로나 4단계 기간은 7월 12일 월요일부터 7월 25일 일요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4단계로 달라지는 사항들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면서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오늘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감염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선제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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