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자 과세기준 공시지가 아파트 9억 -> 11억 상향, 상위 2% 폐지 (부동산중개수수료 400만원)


종부세 1주택자 과세기준 공시지가 아파트 9억 -> 11억 상향, 상위 2% 폐지 (부동산중개수수료 400만원)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며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몇 년간 이어지던 보유세 부담에서 다소나마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인상 부담은 여전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과 재산세 경감 등과 더불어 종전보다 과세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률제가 아닌 고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점도 적절한 판단이라고 봤다. 민주당은 당초 '상위 2%' 안을 내걸었지만, 과세 기준과 대상이 불명확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는 비판을 중심으로 거센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종부세는 부자 과세라는 인식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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