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방법과 조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방법과 조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방법과 조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합산배제신고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국세청은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납부는 12. 1. ~ 12. 15.)에 반영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 296,614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 128,292명 자진·자동말소 임대주택 등 32,820명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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