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종류, 구분, 분류표 뜻 (건폐율 용적률 뜻)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종류, 구분, 분류표 뜻 (건폐율 용적률 뜻)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예를들면 절대농지를 일반용지로 변경신청한다 라는 등 토지를 용도변경한다.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용도변경 외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 알아볼게요.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땅을 21개 종류로 나누고 각각 1) 건축을 제한하고, 2) 건폐율을 제한하고, 3)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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