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사후급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사후급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초과액을 병,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고 사후급여는 공단에서 전년 사용한 초과액을 다음 해 8월 말경 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줍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구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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