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유리한 경우는?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결정세액)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유리한 경우는?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결정세액)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유리한 경우는?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결정세액) 주택임대 이익이 2천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X 누진세율(6~42%) 또는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떤걸 선택해야 할까? 고민이 많을것입니다.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가 없고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시 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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