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 원천공제통지서 사업주 신고방법 (상환유예, 납부기간 연장)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 원천공제통지서 사업주 신고방법 (상환유예, 납부기간 연장)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 원천공제통지서 사업주 신고방법 (상환유예, 납부기간 연장)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근로자가 대출한 학자금에 대하여 사업주가 급여에서 먼저 상환금액을 제하고,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간 의무상환액과 매월 원천공제 할 금액이 기재된 원천공제통지서는 대출자(5월)와 사업장(6월)에 우편등기로 발송됩니다. 원천공제통지서를 수령했다면 고용주가 원천공제 할 의무를 가지고 이는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원천공제통지서 신고방법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접속 www.icl.go.kr 회원가입, 로그인(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상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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