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 미혼, 맞벌이 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 미혼, 맞벌이 무자녀 신혼부부)

작년 11월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을 위해 개정이 됐습니다. 대상이 확대된 것.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방법 아파트 분양 방법은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 특별 공급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우선 공급 대상자 및 특별 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선 공급은 행정 구역의 통합으로 주택 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 사업자 등을 뜻합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무보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 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외국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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