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5/31) 주택임대차신고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묵시적갱신)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5/31) 주택임대차신고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묵시적갱신)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5/31) 주택임대차신고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묵시적갱신)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오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귀찮지만 꼭 이행해야하는 제도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 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해야합니다.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정보 등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제외)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부가 이를 도입한 이유는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엔 정보 부족으로 집주인 의지대로 시세가 형성됐는데 이제 전월세 가격을 공유하게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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